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꼼수 논란에…“구글 갑질 방지법 적용 유권 해석”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꼼수 논란에…“구글 갑질 방지법 적용 유권 해석”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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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조사와 법안 유권 해석에 나섰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앱에서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4월 1일까지 하도록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통보했다.

특히 오는 6월 1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을 자사의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세계에 공지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구글의 공지는 해당 유예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인앱결제를 통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앱 개발자가 양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해 앱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과 애플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과 부과된다.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3자결제 방식 허용 등이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제정된 주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법안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당초 법 이행 계획안을 제출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는 등 법안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던 구글이 이 같은 ‘꼼수’를 마련하면서 애플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애플은 지난해 9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3차례 제출했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방통위는 이번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를 두고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사측에 전달하고 사실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아웃링크 외부 결제 방식을 막는 것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마켓 사업자는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측에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으며, 앱마켓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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