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피앤씨 여주공장 관리팀장, 회식자리서 여직원 폭행·성희롱 논란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관리팀장, 회식자리서 여직원 폭행·성희롱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01 11: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쳐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삼표그룹 계열사로서 국내 콘크리트 업계 최고의 생산능력을 자부하고 있는 삼표피앤씨 여주공장에서 한 간부가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앱 ‘블라인드’에는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관리팀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폭행을 목격한 직원이 고발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주공장 관리팀장의 주취폭력을 고발한다”며 “사건의 발단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이 노래를 부르는데 관리팀장이 갑자기 일어나 다가와서는 앉아있던 여직원을 발로차고 마이크로 얼굴을 때렸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알고 보니 노래방 기계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이미 노래방 오기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오기 싫다는 직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강요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관리팀장은 남직원들이 듣는 모두 앞에서 ‘여직원은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는 성희롱과 함께 여직원 앞에서 농담식이라는 듯 ‘SEX’라는 단어를 일부러 남발했다”면서 “그 와중에 가장 화나는 것은 주변 직원들은 관리팀장이 무서워 그저 웃고만 있었으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여직원은 너무 수치스러워하며 자리를 뛰쳐나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잠시 후 여직원 어머니께서 직접 노래방으로 오셔서 항의도 하고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직원은 바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까지 했다고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게시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직원이 앞으로 계속 얼굴 마주치며 같이 일할 수 있을까”라며 “평소에도 관리팀장은 직원들 머리를 자주 때렸고, 머리를 때리지 말라는 직원들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해왔다. 이런 일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사 내 주취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발성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신(관리팀장)은 폭행죄를 저질러놓고 그 와중에 내일 일 지장 없게 나오라고 카톡 날리셨다면서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계속 회사에 남아있다는 것은 범죄자 수용집단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한 제가 부끄럽다”며 “이렇게라도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지>는 삼표피앤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