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실거주 사라진 ‘원베일리’…청약 경쟁 뜨거워지나

3년 실거주 사라진 ‘원베일리’…청약 경쟁 뜨거워지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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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베일리 조감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10억 로또’라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년 실거주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청약 경쟁은 한껏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정정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나온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2월 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그러나 원베일리는 해당 주택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덕에 실거주 의무 절차를 피해간 것이다. 이전 모집공고는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갭투자’ 형태로 원베일리 청약을 도전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은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 조항 삭제로 현금부자들의 잔치로 끝나는 줄 알았던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에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해 ‘로또청약’ 단지로 기대감을 모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 당첨 시 필요한 현금이 줄어든 만큼 청약경쟁률을 더 달아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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