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 속출…“지난해 37곳 넘을 듯” 역대 최다 전망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 속출…“지난해 37곳 넘을 듯” 역대 최다 전망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3.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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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올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상장사들이 비상에 걸렸다.

올해도 개정 외부감사법 여파 등으로 회계 감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24일) 기준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정적·의견거절)을 받은 곳을 총 29곳이다. 이중 코스피 상장사는 3곳, 코스닥 상장사는 26곳이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을 공시한 법인들을 포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역대 최다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비적정 감사 의견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는 총 37곳이었고 2018년도엔 25곳이었다.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회계 감사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종목별로 보면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WFM)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총 8곳이다.

코스피 상장사 신한과 코스닥 기업 EMW,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크로바하이텍, 파인넥스, 피앤텔, 하이소닉이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상장폐지를 앞두게 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상장사가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기업들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9일 이후, 7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 이날 현재 코스닥 31개사(중복 포함)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LS그룹 계열 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다만,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는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 문제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경우 별도 시장조치를 받지 않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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