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약 한 달간 금융소비자보호 내재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식을 수시로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실천 수칙을 담은 모니터 스크린세이버 화면과 책상 비치용 인쇄 파일을 배포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관련 필수 교육을 실시, 하이플래너를 대상으로는 역할극(Role Play)식 동영상을 제작하여 반복 교육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실질적 활동도 강화했다. 청약서류 및 테마점검을 강화, 보험계약 완전판매를 강조했,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소비자와 관련된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필수로 하는 사전점검 활동도 강화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고객 인생의 든든한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해 ‘금소법 8대 핵심사항 및 5대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소비자보호 마인드 제고와 법 준수 의식 내재화를 위한 선서식을 진행했다.
40여개의 부서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내부통제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등을 제·개정했을 뿐 아니라 약관개선TF 운영을 통해 약관을 개정했다.
[사진제공 = 현대해상]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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