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 몰래 쓰고 채웠다...서울유유, 자금 횡령한 직원 '해고' 등 6명 징계

조합 돈 몰래 쓰고 채웠다...서울유유, 자금 횡령한 직원 '해고' 등 6명 징계

  • 기자명 이유정
  • 입력 2023.06.20 14: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직원 1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직원은 조합 자금을 몰래 빼내 사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달 25일 금융실명거래 위반(차명계좌 개설)과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총 6명에게 징계해직 및 문책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직원 1명은 징계해직 처분을, 퇴직자를 포함한 관계자 5명에 대해선 정직, 감봉, 견책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해고된 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9100만원에 달하는 조합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이를 채워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 사실은 지난 3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파악됐으며, 조합감사위에선 해당 건에 대해 임직원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우유 측은 해고 징계를 내렸으며, 지난달 8일 해당 직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다만 서울우유 측은 해당 사건은 이미 5월 중에 마무리됐고, 횡령액은 전액 변제돼 서울우유 측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더퍼블릭 / 이유정 leelyjwo@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