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조양래 명예회장 등장에 금감원 ‘시세조종’ 여부 조사 요청

MBK, 조양래 명예회장 등장에 금감원 ‘시세조종’ 여부 조사 요청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2.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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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 출석 [사진제공=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 출석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자 조사를 요청했다. 조 명예회장은 조현범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인식된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이 자신들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대량 매집으로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며 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MBK는 자신들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 명예회장이 높은 단가에 유통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청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공개매수 다음날인 6일 한국앤타이어 종가가 2만750원으로 하락하자 7일 곧바로 150만 주를 매수했다. 한국앤컴퍼니의 일평균 주식 거래량은 지난 11월까지 10만주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량이다.

MBK는 요청서에 “조 명예회장이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하루 총 거래량의 20~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며 “만약 조 명예회장의 비정상적인 대량 매수가 없었다면, 대상 회사의 주가는 공개매수가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기재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7~14일 조 명예회장은 사재 569억8764만원을 활용해 한국앤컴퍼니 주식 25만3718주를 주당 2만2056원에 매수했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인 2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MBK는 조 명예회장이 금융감독원 공시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8일 조 회장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MBK와 손잡고 공개매수에 나선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희원씨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당 특별관계자 변동을 보고하면서 해당 공시에 지난 7일 조 명예회장의 주식매매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고일 전날까지 신규로 보고 사유가 발생하면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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