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자동 호텔 MOU 당시 이재명 대표, ‘특혜 시비’ 우려해 사진 ‘재촬영’

2015년 정자동 호텔 MOU 당시 이재명 대표, ‘특혜 시비’ 우려해 사진 ‘재촬영’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3.07.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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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특혜 시비’ 의혹 우려해 MOU 사진 다시 찍었다” 진술 확보
MOU 문서, 토지 우선매수 청구 권한→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 ’수정‘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최종 MOU 당시 법적 근거가 없던 문구를 관광숙박시설특별법에 나온 표현으로 최종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던 만큼 특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또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7년 7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베지츠종합개발은 2015년 1월 5일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하며, 베지츠종합개발은 30년간 호텔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개 검찰은 2015년 1월 5일 이재명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라 베지츠종합개발은 580억원을 투입, 한국잡월드 주변 시유지(정자동 4)에 2017년까지 연면적 4만1천748㎡,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한다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후 양측은 같은 해 12월 13일 시유지 1만8천㎡를 30년간 유상 임대(준공 전 외자 2천만 달러 이상 유치 면제, 준공 후 매년 재산가액의 1천분의 15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시는 이 호텔 건립으로 1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檢,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특혜 시비’ 의혹 우려해 MOU 사진 다시 찍었다” 진술 확보

이러한 가운데 1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나중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호텔사업 협약식 사진을 다시 찍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와 호텔 개발업자 측은 ‘사업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한 뒤 사진 촬영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서명 도중 실무진끼리 협의를 거쳐 미리 작성된 협약서를 두고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업내용 중 ‘호텔 업자 측은 토지 임대(30년) 종료 후,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샤프연필로 해당 조항에 줄을 그었고, 그 상태로 첫 번째 사진 촬영을 했다.

하지만 이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와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한다”고 요구해 사진을 다시 찍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MOU 문서, 토지 우선매수 청구 권한→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 ’수정‘

그리고 바뀐 사진을 촬영할 당시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보관한 문서에는 이 대표가 지적한 내용이 수정돼 있다고 전해진다. ‘토지 우선매수 청구 권한’을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고친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와 관련 당시 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수정되기 전에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바뀐 문구는 관광숙박시설특별법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 대표가 사업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호텔 측은 협약서 수정과 관련 “관련법에 의거해 체결된 사업협약이고 문제될 것 없는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대표 측도 “성남시 내부 법적 검토를 거쳐 협약서에 반영한 사항이다. 시장 임의결정이 아니다”라고 매체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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