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예산안 전년比 21.3% 증액한 4.5兆...서민금융 지원 강화한다

금융위, 내년도 예산안 전년比 21.3% 증액한 4.5兆...서민금융 지원 강화한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08.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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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4조 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작년 세출예산 대비 21.3%(800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1조 6041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햇살론15 예산으로 9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15는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로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는 7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다.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산은 560억원이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예산을 바탕으로 연간 28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5000억원, 1657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에는 315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10억원 등이 편성됐다.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24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123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으로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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