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민영 방심위원 ‘정연주·MBC 변호’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권익위에 고발

시민단체, “정민영 방심위원 ‘정연주·MBC 변호’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권익위에 고발

  • 기자명 이현정 기자
  • 입력 2023.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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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영 심의위원(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 정민영 심의위원(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시민단체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야권추천인 정민영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정연주 전 방심위워장과 MBC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29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방심위원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근태 문제로 해촉되자 부위원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변호를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민영 위원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이날 정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정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권추천 심의위원들도 정 전 위원장의 사건을 수임한 정 위원이 방심위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권 위원들은 새 위원장 호선에 참여할 위원이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될 경우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위원은 “누가 위원장이 될지는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라며 방심위원 활동을 “스스로 회피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정 위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로 촉발된 방송사 간 소송에서도 MBC 측을 대리한 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입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고 필요시 심의를 기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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