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7위’ 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매각’ 사실상 현실화...새 주인 나타날까?

‘업계 7위’ 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매각’ 사실상 현실화...새 주인 나타날까?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09.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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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상상인저축은행
사진제공=상상인저축은행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강제 매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올지라도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상상인그룹 계열의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의 유준원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금융위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금융위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등의 혐의로 1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준원 대표 또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력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되는데, 만일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국이 정한 기한인 2주 안에 상상인이 과거에 받은 중징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충족 명령은 이행 가능한 명령과 불가능한 명령으로 나뉘는데 이번 명령은 이행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은 사실상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의 인수를 희망하는 새 주인이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이유는 ‘좋지 않은 실적’이다. 지난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2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해 자산건전성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됐다는 점도 매각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 567억원의 연체액이 발생했다. 이는 857억원의 연체액이 발생한 OK저축은행에 이은 업계 2위 자리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를 해소하라는 취지에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상상인의 2대 주주인 시너지파트너스(지분 8.62%)가 지분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논란은 이미 수년에 걸쳐 이어져 온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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