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18日 보고될 것 같다”‥민주당 ‘당심’ 결집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18日 보고될 것 같다”‥민주당 ‘당심’ 결집할까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09.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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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檢 구속영장 청구 못하면 “검찰 수사 무리했다” 방증 활용 ‘가능성’
이 대표,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 ‘거부’ 두고 설왕설래‥의도적 vs 법적 권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9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최근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될 거 같다”고 당 지도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인사는 중앙일보에 “이 대표가 최근 나에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 18일 본회의에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8일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날로 알려져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안’ 관련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 표결’ 절차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후 이 대표는 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만약 18일에 체포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혹은 21일 가능해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72시간에 이를 표결해야 해서다.

이처럼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체포안과 관련해 조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권에선 ‘표결이 빨라지는 만큼 당내 의견을 서둘러 모아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대로 18일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그만큼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방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18일까지 檢 구속영장 청구 못하면 “검찰 수사 무리했다” 방증 활용 ‘가능성’

특히 이 대표가 9일 검찰 조사 뒤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120페이지 정도 됐는데 30~40페이지쯤 보던 중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보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더이상 열람이 의미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는 입장이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이 대표 이야기가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돼 있다면 당연히 서명했을 것”이라며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라며 “조사 날인(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진술 거부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서명을 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다음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12일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이후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 해도 현재 단식이 열흘을 넘긴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 대표,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 ‘거부’ 두고 설왕설래‥의도적 vs 법적 권리

이에 따라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일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단식 등의 변수로 시기가 다시 늦춰질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내 친명계에서는 검찰을 수사를 두고 ‘정치 검찰’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대표의 불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에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 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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