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서천발전소서 배관 누설로 4명 사상…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서 배관 누설로 4명 사상…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09.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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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밸브 정비 작업 도중 고압증기가 누설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충남 서천군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난 사고로 A(50)씨가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작업자들은 발전소 내 보일러 증기밸브를 정비하다 밸브가 폭발해 고압 수증기가 누출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준비는 했는 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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