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동원해 배민서 후기 조작…업체 11곳 법적 처분

알바 동원해 배민서 후기 조작…업체 11곳 법적 처분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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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우아한형제들]
▲ [이미지=우아한형제들]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일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달의민족에서 경쟁 음식점들에 대한 ‘가짜 후기’를 작성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31일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곳의 악성 후기 조작업체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법적 처분을 받았다. 현재 12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허위 리뷰의 개수와 관계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분을 내렸다.

업자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현금화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 거래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이원재 우아한형제들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이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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