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공여 규제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신용공여 규제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1.16 12: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 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 금액 기준으로 18억 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초과해 제재 대상이 됐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에서 지난해 5월 대출 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 말소시킨 바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8월에서 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금액 기준으로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 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지난 2016년 6월에서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 9100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