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햇볕 쨍쨍하게 비쳤다” 김용 전 부원장 금품수수 시점 ‘특정’‥김용측, ‘신뢰성’ 제기

檢, “햇볕 쨍쨍하게 비쳤다” 김용 전 부원장 금품수수 시점 ‘특정’‥김용측, ‘신뢰성’ 제기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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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 전 본부장→김 전 부원장 ‘현금 1억’ 건넨 회의실 내부 사진 제출
“당시 해가 쟁쨍했다” vs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
1심 선고 유무에 정치권 촉각‥향후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

[더퍼블릭=김미희 기자]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금품 수수 시점을 지난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날 돈이 건네졌다며 당시 “햇볕이 쨍쨍하게 비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곁들였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시간상 그럴 수 없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양 방위각과 고도까지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 유 전 본부장→김 전 부원장 ‘현금 1억’ 건넨 회의실 내부 사진 제출

27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에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와 동일한 태양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소유의 ‘유원홀딩스’ 회의실 내부 사진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실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증언했고, 이를 지켜본 정민용 변호사도 “당시 해가 쨍쨍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가 쟁쨍했다” vs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이다. 회의실과 인접 건물 사이의 간격,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정 변호사의 증언처럼 햇빛이 강하게 들이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이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 재현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이 건네진 시간을 놓고도 반박을 이어갔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오후 4시 49분쯤부터 2시간 동안 골프 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빨라야 오후 7시쯤 사무실로 복귀했을 텐데 정 변호사 증언처럼 해가 쨍쨍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당시 2시간이 아닌 1시간만 골프 연습을 했으며 오후 6시쯤 사무실에 복귀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 연습을 한 정 변호사의 기록 등을 제출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예고된 가운데 이 사건은 ‘물증’이 없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게다가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선고 유무에 정치권 촉각‥향후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대장동 의혹의 추후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수사가 민주당의 주장처럼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였다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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