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대위변제액 10조 넘게 떠안고, 이자는 은행이 챙기고…"사회적 책임 느껴야"

공공기관은 대위변제액 10조 넘게 떠안고, 이자는 은행이 챙기고…"사회적 책임 느껴야"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3.12.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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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오기형 의원실 
사진제공 = 오기형 의원실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금융공공기관이 차주를 대신해 빚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0월까지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천5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천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합하면 연간 대위변제액은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변제액은 3조5천74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2022년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도 022년 0.1%에서 올해 10월 7.8%로 올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천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천493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5천76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3천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은 2022년 2.8%에서 올해 10월 10.1%로 올랐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천375억원→5천2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원→7천498억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원→7천521억원) 등 기관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은행들은 이자를 챙기며 사상 최대 이익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2013년 44조2천억원 수준에서 올해 9월 263조5천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 중 250조3천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

그런데 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천억원이었다. 

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메워진다.

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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