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사태 복구’ 골프존, 하드웨어당 5만원·회원당 3000원 보상

‘먹통사태 복구’ 골프존, 하드웨어당 5만원·회원당 3000원 보상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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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골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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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국내 스크린골프장 운영사 골프존이 최근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먹통 사태’로 가맹점주(일반매장 포함)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골프존은 일반 회원 대상에게 모바일 이용권 3000원권을, 가맹·일반매장주에게는 시스템당 환급형 마일리지 5만(일반매장 4만원)을 각각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골프존은 5일 “장애 기간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과 경영주님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고객 대상으로 ‘고객 보상용 모바일 이용권’, 경영주 대상으로 ‘환급형 마일리지’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골프존은 전국 5800여개(10월 기준 일반매장 3302개·골프존파크 가맹매장 2528개) 점주들 대상으로 하드웨어(투비전NX·투비전·리얼 등 시스템 기기) 한대당 환급형 마일리지 4만~5만원을 보상한다.

마일리지는 현금화할 수 있다. 신청시 6일부터 경영주 대표 계정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출금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입금한다.

일괄 보상안보다 큰 피해를 본 경우 6일부터 19일까지 골프존 고객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골프존은 피해 상황을 검토한 후 책정된 보상금액이 일괄보상 환급형 마일리지보다 높을 경우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로그인 후 라운딩을 즐긴 골프존 회원 230만명에게는 모바일 이용권 3000원을 지급한다. 발송액 기준 70억원이 넘는 규모다. 모바일 이용권은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수령후 14일 안에 사용해야 한다.

골프존은 지난달 23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골프존 서버 디스크가 파손됐다. 이에 스크린골프를 예약하는 골프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골프용품 온라인 커머스인 골프존마켓은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서버 데이터 유실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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