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추후 버터 넣었다” 알고 보니 다른 제품?...엎친 데 덮친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이슈체크] “추후 버터 넣었다” 알고 보니 다른 제품?...엎친 데 덮친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1.17 09:37
  • 수정 2024.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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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알려진 ‘뵈르(BEURRE) 맥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은 뵈르맥주의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박용인 대표를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박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박 대표가 고발 이후부터 오해를 바로잡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 주류를 제외한 제품들이었던 것.

제조사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 입장문에 논란 이후에도 최초 제조된 원재료를 썼으며, 추후에도 버터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박 대표는 부랴부랴 2차 해명에 나섰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지도 이후에 생산을 지속한 제품인 감자침, 김, 등의 제품들에 버터를 첨가했다며, 주류 제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박 대표의 해명으로 ‘뵈르 맥주’는 또 다른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꼴이다. 소비자들은 “말장난하냐”, “사기친다” “더욱 사먹지 말아야겠다” 등의 반응 보였다.

이 맥주를 둘러싼 공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지난해 뵈르 맥주에 대해 식품표시법과 광고법 위반으로 15일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제조사 부루구루 측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해당 제품의 ‘버터’라는 표현의 허위광고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이다.

 

 

‘버터없는 버터맥주’ 입연 박용인 대표, 거짓 해명 논란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12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가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제품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뵈르 맥주의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해당 제품에 버터가 첨가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박 대표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뵈르 맥주'로 광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

 

2차 입장문(사진=버추어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
2차 입장문(사진=버추어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박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다. 박대표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라며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 역시 ‘거짓해명’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11일 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버터맥주를 위탁 제조한 수제맥주 업체 부루구루는 지난 4일 버추어컴퍼니에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부루구루는 측은 “논란 이후에도 최초 제조된 원재료가 그대로 사용됐고 사후적으로 버터가 첨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부루구루가 (식약처에) 품목 제조 보고한 것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제조사 측 법률 대리인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맥주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기획사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논란의 책임을 제조사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버터맥주 4종 제품명 트리플 에이, 트리플 비, 트리플 씨, 디 플러스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도 버터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해당 해명이 문제가 되자,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2차 해명에 나섰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뵈르맥주는 관계기관 지도를 받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추가 생산된 적이 없다”며 “(사후에) 뵈르맥주에 버터를 넣어 생산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뵈르맥주는 해당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월 16일 지도 이후엔 생산을 계속한 감자칩, 김, 아이스크림 류의 제품들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누리꾼들은 이같은 2차 해명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주류도 포함했다는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2차 해명을 통해 ‘주류를 제외했다’라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누리꾼들은 “깜빵가세요”, “사기네 사기”, “인스타가 만들어낸 가공 제품”, “안 사먹는다” 등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수도 있는 만큼 박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원재료에 버터 사용하지 않았음에도…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맥주' 광고

뵈르비어 4종(사진=연합뉴스)
뵈르비어 4종(사진=연합뉴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뵈르 제품은 지난 2022년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한 ‘버터 맥주’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지난해 더현대서울에 마련된 팝업스토어에 뵈르맥주를 맛보기 위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화제가 됐다.

캔맥주 상단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를 표기했으며, SNS에 버터맥주와 버터베이스 등 문구를 사용해 ‘뵈르비어’, 또는 ‘버터맥주’로 소비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맥주에 버터가 들어 있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지난해 3월 1개월 제조정지 처분 사전통보를 받으며 위기를 맞았다. 식약처는 제조과정에서 버터가 전혀 안 들어갔어도 제품명에 프랑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사용했으며, 버터 문구를 사용해 SNS나 편의점 홍보물을 통해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따르면,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공장에서 실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식약처의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선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해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글씨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 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버터가 함유된 맥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재료 대신 합성착향료 등을 이용했다면 버터 향이 나는 합성향료를 쓴 뵈르 맥주는 ‘버터맥주’가 아니라 ‘버터향맥주’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버터맥주가 식품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이를 지난해 3월 검찰에 기획·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 채널 GS리테일까지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당초 식약처는 부루구루에 1개월 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처분을 잠정 유보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이후 수사 결과를 고려해 1개월 제조정지가 아닌 행정처분의 수위도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다만 사전에 (문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와 유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는 뵈르도 버추어컴퍼니가 출범한 브랜드 '블랑제리뵈르'를 넣어 만든 것이라 곰표·말표처럼 상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돼지, 붕어 등 고유명사와 곰표, 말표 등 상표는 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지만, 버터의 경우 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비중이 높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원재료로 쓰여야 한다며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상표 등록이 돼 있다고 들어있지도 않은 원재료를 온갖 제품 이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9월 뵈르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GS리테일도 같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뵈르’ 상표권이 출원된 당시 정황부터 실제 출시된 제품의 패키지에 표기된 공식 제품명 및 원재료명까지 고려했을 때 식약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맥주 캔에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문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기획해 제조를 의뢰했으며, 버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직접 광고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

검찰은 버추어컴퍼니 등을 기소한 것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버터 맥주’ 허위·과장 광고 최종 여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게다가 이 맥주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하나가 아니다. 기획·홍보업체의 형사재판과 식약처의 제조정지 처분과 관련 맥주 제조업체의 행정소송이 더해지면서 법정 공방은 두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달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 식품표시법과 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15일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2월 부루구루 측에 30일 제조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나,  사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15일로 줄어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의 처분에 불복한 부루구루는 행정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식약처가 내린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로 논란이 되자 부루구루는 “버터맥주로 광고한 건 제조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식약처 고발에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의 행정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며 “해당 품목 15일간 제조정지는 가벼운 처분이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피해는 매우 참혹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배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기한이 닥치기 전에 재고를 풀면 되지만, 제조가 중지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돼 제품 생산이 어려워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가 뵈르 스피릿(소주), 뵈르 막걸리 등을 비슷한 이유로 잇달아 행정처분을 결정하며, 최근 대다수 매장에서 ‘뵈르’ 브랜드 주류 제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특히 뵈르비어를 단독 입점·판매해온 편의점 GS25는 지난해 8월 중순경 추가 발주를 중단했으며, 현재 매장 내 잔여 재고만 판매 중이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이다. 또 뵈르 막걸리도 지난해 5월 이후 추가 생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조사 부루구루 측은 뵈르비어가 단종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판매점 등 일부 매장에서 (뵈르비어를) 판매 중이며 필요시 추가 생산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부루구루 홈페이지에서도 뵈르비어 관련 글은 찾아볼 수 없다. 부루구루는 자사에서 제조한 주류 제품과 판매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버추어컴퍼니도 블랑제리뵈르 브랜드를 활용해 뵈르 김, 버터 콜라 등 주류 이외 영역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브랜드 이미지 전환에 나선지 오래다. 버터카라멜, 버터콜라 등 음료와 디저트 사업도 확장 중이다. 주류의 경우 일본, 미국 등 해외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뵈르비어 관련 행정처분 소송이 진행되며, ‘제조 정지’ 최종 여부는 올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부루구루와 박 대표 형사고발건과 관련해, 부루구루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만큼 식약처의 행정처분 가능성 역시 낮아진 상태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종 '버터'라는 표현이 상품명인지 허위광고인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뵈르비어 행정처분 관련 결정을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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