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유‧초‧중‧고 등에 무자격 태양광 설치, 화재 우려…與 박성중 의원실 전수 조사

文 정부 때 유‧초‧중‧고 등에 무자격 태양광 설치, 화재 우려…與 박성중 의원실 전수 조사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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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이 약 10개월 간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2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설치 시설과 지원사업(시비‧도비‧국비‧지방비‧정부보조금 등)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위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조사는 문재인 정부 때의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비리 조사(전략기반조성사업1,2차)와 다른 것이란 게 박성중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82개 공공기관 1,418시설의 자체 건물 내의 태양광 설치 시설에서 위법사례가 234건 ▶14개 시도·지자체의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서 위법사례 1,214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위반사례가 124건 총 1,572건의 태양광 비리가 드러났다고 한다.

전국 공공기관 182개의 1,418개 시설의 경우, 1,752건의 자체 건물 내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3,6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런데 설치된 태양광 시설 중 234건(510억원)이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시공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국 기초단체의 경우, 14개 시도·지자체에서 비리가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때 설치된 태양광 시설 1만 2,113건(1,334억원)중 무등록 시공업체에 유용된 시도·지자체의 지원금이 약 125억원에 달했고, 지원 건수도 1,214건이었다. 액수 순위로는 전라 62억, 강원 35억, 대전 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를 등록없이 시공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더 엄수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자체는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며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다.

특히 무등록 시공업체는 부실시공 등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부실시공,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거대 발전소의 경우 발전설비 정지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례로 태양광발전설비의 화재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한 공공기관,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또한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설비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조차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53곳에도 무분별하게 설치돼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무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세금 축소신고, 세금 탈루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2013년 국내 주요 발전사가 전기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체결을 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태양광 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RPS우대 가중치) 위반사례도 124건 적발됐다. 이는 전기판매 우대 혜택을 노린 사업자들이 건축물 용도를 축사,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신청서 상의 본래의 용도인 소와 곤충 등을 키우지 않은 사기 행위다. 지역별 위반사례를 보면 전남 1위, 전북이 2위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민의힘 태양광비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성중 의원은 “문 정권의 설익은 탈원전 정책이 생산 단가가 가장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쓸어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기간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민간사업자들까지 무분별하게 관련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위법·부당 집행 건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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