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논란 초래한 MBC에 최고 수위 징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논란 초래한 MBC에 최고 수위 징계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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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데 대해, MBC가 당시 ‘날리면’ 대신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일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등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인사인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방심위는 회의에 앞서 ‘외교부의 MBC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 내용’ 요약본을 공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변 인사들에게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MBC 측은 방심위에 “1심 판결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9개 언론사 중 MBC와 YTN만 제외한 7개 언론사가 1심 판결 이후 영상과 자막, 텍스트 등을 다 수정하고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MBC 측은 “비속어 보도 당일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 자체도 자체 판단이듯이 이번 조치도 자체 판단”이라며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단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허위성 관련 부분은 방심위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은 최고 수위 징계로, 과징금 액수는 등은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편, 방심위는 YTN에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YTN 측은 뉴스전문채널 특성상 매시간 보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즉시 보도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갔다고 해명했지만, 별도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판결문 내용만 병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가 결정됐다.

반면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방송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KBS와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에는 의견제시 등의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그쳤다.

OBS와 JTBC는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심위 징계 수위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에 포함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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