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봐도 문 닫지마”...공정위, ‘심야영업 강요’ 갑질한 이마트24 과징금 철퇴

“손해봐도 문 닫지마”...공정위, ‘심야영업 강요’ 갑질한 이마트24 과징금 철퇴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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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가맹 점주가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심야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 2곳은 2020년 9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가맹본부 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한곳인 A 가맹점은 최대 월 78만원 적자를, 또 다른 가맹점 B곳은 132만원가량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또한,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편의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놓고도 단축 요구를 불허했다. 아울러 두 가맹점은 직전 3개월 동안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까지도 제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 가맹점은 지난 2022년 5월 폐업에 이르렀다.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가 진행된 후에야 이마트24는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2년간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즉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같고 경영주가 가족과 공동운영하다 세금 문제 등으로 단순 명의를 바꾸는 경우에도 제 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때와 동일하게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수취한 것.

이외에도 이마트24는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마트 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용 집행 내역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수영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일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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