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돈 ‘연간 3000억원’...금융당국, 기준 다듬는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돈 ‘연간 3000억원’...금융당국, 기준 다듬는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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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이 같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비용 등을 더해 산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3000억원 가량이라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2023년 상반기 1813억원 등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의 경우 1.4%, 변동금리의 경우 1.2%로 모두 동일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수 은행은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을 은행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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