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일종 의원을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죄하라”며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축사에서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주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해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 중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인데,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언급했다.
성일종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자,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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