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민주당 부천을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김기표 민주당 부천을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15 15:46
  • 수정 2024.03.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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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 페이스북.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면서 “피고발인 김기표 후보는 지난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컷오프 당해 내려온 부천과는 무관한 사람,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문가인양 하는 사람을 상대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려, 마치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가 컷오프 당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박성중 의원은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오랜 논의 끝에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천을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공천을 관리감독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난 8일 KBS라디오에 출연 ‘바로잡을 것이 박(성중) 의원의 경우 컷오프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따라서 김기표 후보가 지난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컷오프 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살 공표에 해당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김기표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경선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컷오프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컷오프는 당의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뜻하는데, 박 의원은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컷오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일례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지역구인 강남을 떠나 서대문에 공천받은 것을 컷오프 당했다고 표현하지 않듯이 박성중 의원도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당과 긴밀한 논의 끝에 전략상 서초를 떠나 부천을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박성중 의원이 마치 능력이 부족하거나 흠결이 있어 컷오프 당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김기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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