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추천 대상에 김상욱 변호사 ‘공천’‥김 변호사 ‘로펌’ 아동‧女 ‘성범죄’ 다수 변호 논란에 ‘국민 눈높이’ 비판

국민의힘, 국민추천 대상에 김상욱 변호사 ‘공천’‥김 변호사 ‘로펌’ 아동‧女 ‘성범죄’ 다수 변호 논란에 ‘국민 눈높이’ 비판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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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 대상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에 김상욱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상욱 변호사의 로펌(법무법인)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관위는 김 변호사가 1980년생의 청년 변호사로, 울산 남구청에서 장기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남구갑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정성’은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MBN이 입수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피고인 계부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 2월까지 7년 넘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 했으며, A씨는 2005년께 B양 친모가 운영하는 음악학원, 무인모텔 등지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둘만의 비밀”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보호자였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도 김 변호사 로펌에서 맡았던 사건으로 나타났다. 글램핑장 주인 B씨가 자신의 글램핑장에 친구들과 놀러 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글램핑장에 온 손님의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에 대해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매체에 따르면 울산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 더정성이 변호했던 것으로 전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MBN에 “사건 수임이 많다보니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건들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변호사 일 자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든 안 받든 변호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며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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