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제도 전반 손본다…조건부 허용 검토

금융감독원,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제도 전반 손본다…조건부 허용 검토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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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처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손보기 위한 검토를 개시한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등에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판매사 성과평가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방위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방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현장검사 결과 등을 참고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는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여부와 방식을 따져볼 방침이다.

금융권별 고객 특성을 감안하되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접근성 등도 고려 대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게 능사가 아닌 만큼, 판매를 허용하되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외사례를 파악한 결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는 대개 허용이 돼 있지만, 일정 정도 조건이 부여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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