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 또 허위사실 주장…가짜뉴스로 유권자 민의 비틀어”

與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 또 허위사실 주장…가짜뉴스로 유권자 민의 비틀어”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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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후보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변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또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며 일갈했다. 박 후보는 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가 대한민국 선거판을 가짜뉴스판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노 대변인은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의 자진사퇴 직후, 분풀이라도 하듯 국민의힘을 향해 ‘성범죄 2차 가해 문제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며 억지공세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면서 박민식 강서을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 18대 의원 시절 성매매 알선 사건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박민식 후보는 오늘 노종면 대변인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선거를 코 앞에 둔 후보자에게는 한마디로 테러 수준의 명예 훼손이다. 순식간에 날조한 가짜뉴스로 유권자 민의를 비트는, 아주 악랄한 선거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노 대변인의 이 행태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에 제출된 노 후보의 전과기록증명서에 잘 나타난다”고 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사진제공=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29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노 대변인에 대해 YTN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인정,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그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당은 사실과 진실의 추구라는 언론인 제1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노 대변인을 ‘공정언론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며 영입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며 “노 대변인의 박 후보에 대한 거짓말과 음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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