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카드업계의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았던 카드 포인트가 이달 말까지 개별 카드 이용 고객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사용 때 일정 한도까지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 가운데 일부에서 시스템 잘못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돼 최근 5년치 미적립 포인트 11억 9000억원어치를 이달 말까지 자동 환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포인트 미적립으로 환급을 받을 카드 사용자는 35만 3000명에 이른다.
포인트 미적립은 포인트 적립 월 한도를 넘어선 뒤에는 카드를 사용해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데, 포인트 적립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썼던 결제내역을 사후에 취소한 경우 포인트 적립이 취소돼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3분기 내에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된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환급 관련 내용은 카드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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