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與 한동훈, 서울·남양주·의정부 지원유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與 한동훈, 서울·남양주·의정부 지원유세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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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 후 김성태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 후 김성태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험지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개막을 알리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이후 오전 10시 서울 마포 망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친다. 이어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찾을 계획이다.

그는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을 찾아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공직 선거운동 첫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 간이다.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역시 금지된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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