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인갑 시‧도의원, 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허위공표 고발…왜?

국민의힘 용인갑 시‧도의원, 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허위공표 고발…왜?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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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작 미술품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신고한 미술품의 구입가격, 구입경위,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배우자 재산 신고 및 납세 내역’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용인갑 지역구 시‧도의원들은 27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불거진 민주당 이 후보의 재산 증식 및 탈세 의혹 관련 긴급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장에는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상수·이진규·김영식·김윤선 용인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상식 후보의 재산 증식과정과 탈세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의 2020년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은 28억 1811만원이었으며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번 총선의 재산 신고액은 73억 6600만원으로 45억워가량 증가했다. 이 중 미술품의 가액 증가가 39억 3000만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근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고 특히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의 작품들은 3~4배가량 증가해 보유 미술품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다”며 “부동산 보유 등과는 달리, 생존작가 미술 작품들의 경우 미술품에는 보유세가 없다. 따라서 배우자는 작품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액은 늘었지만 아직 작품을 보유중임으로 미실현 이익일 뿐이어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용인갑 지역구 시‧도의원들은 이어 “2020년 총선 당시 이상식 후보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을 15억원이 아닌 8억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상식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상식 후보의 기자회견문 내용처럼 재산 증식이 보유 중인 미술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라면 신고 대상 미술품의 품목과 수량 등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2020년과 올해 재산 신고 자료를 대조해보면, 4년 사이 미술품은 2점에서 13점으로 늘었고, 신고한 미술품의 작품명 모두 상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보유한 미술품의 품목과 수량이 서로 다르다면, 21대 당시 신고했던 미술품은 매매 등을 통해 양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상식 후보자의 배우자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개별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납부한 소득세가 과소로 신고되거나 탈세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작 미술품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신고한 미술품의 구입가격, 구입경위,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그 배우자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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