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 보다 낮춰”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공정위, 과징금 1800만원

“최저입찰가 보다 낮춰”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공정위, 과징금 1800만원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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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원그룹]
[사진=동원그룹]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동원로엑스의 하도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자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앞서 동원로엑스는 1차 입찰이 참여했던 4개 업체 중 A사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1차 입찰에서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아했으므로 최종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찰 이후 A사를 대상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시 최저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아 계약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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