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대출 연체율 다시 상승세 0.45%…연말 기저효과 등에 전달 대비↑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다시 상승세 0.45%…연말 기저효과 등에 전달 대비↑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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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지난해 말 하락세였던 은행 연체율이 올해 1월 기준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달 말(0.38%)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에 비해 0.08%p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지난해 11월 말(0.46%)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2조2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달(4조1천억원) 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에 비해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5%)보다 0.03%p 오른 0.38%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같은 기간 0.02%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4%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1%) 대비 0.09%p 상승한 0.50%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이 은 전월 말(0.48%)보다 0.12%p 올랐다.

금감원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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