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급등기’ 내놓은 다주택자 중과세제 ‘모두’ 해제‥시장 ‘급락’ 막는다

정부, ‘시장 급등기’ 내놓은 다주택자 중과세제 ‘모두’ 해제‥시장 ‘급락’ 막는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12.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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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1년간 한시 중단 이어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 제시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상태에 이르면서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당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간 선거에서도 ‘부동산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꼈다.

이에 문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시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1년간 한시 중단 이어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 제시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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