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피해 사실도 모른다” 조폭과 결탁해 가상계좌 5만개 만든 일당, 모두 실형 선고 받아

“피해자는 피해 사실도 모른다” 조폭과 결탁해 가상계좌 5만개 만든 일당, 모두 실형 선고 받아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3.0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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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할 경우 계좌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5만여개의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1조원의 금액을 유용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신문>은 서울동부지겁 형사12부 단독 신성철 판사는 가상계좌 정보를 도박 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PG사 회장 A(사기 등 전과 10범)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총책으로 활동하던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B씨와 결탁해 허위로 만든 온라인 쇼핑몰에 계좌 생성 권한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조직원들을 시켜 가상계좌들을 만들고 유통하는 범죄를 설계했다.

문제는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가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인적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렇게 개설된 가상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수금 계좌, 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확인도 활용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든 가상계좌는 5만여개나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범죄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업체가 결제 대행사로부터 계좌 개설 권한을 받을 경우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돈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총 5만여개의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1조원을 웃돈다.

한편 이 사건에 가담한 B씨는 전과 19범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20일 기소돼 기해 10월 26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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