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소수단위 거래에 참여한 주요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이 되면 소액 투자자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주식 소수점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총 2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만에 지정건수 200건을 넘어섰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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