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한방병원 허위입원 보험사기 70% 차지 금감원 9곳 적발

사무장·한방병원 허위입원 보험사기 70% 차지 금감원 9곳 적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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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과 협력해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을 적발했다.

올해 3월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 29일 금감원은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협의회는 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 금액 규모는 공영보험의 경우 159억원(전체 금액 중 68.1%), 민영보험은 74억원(31.9%)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 당국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은 25곳 중 14곳이며,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보험사기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불법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과잉진료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도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직은 의료광고법인을 설립하고 전국단위의 지부를 구성해 보험사기 브로커 수백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당국은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허위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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