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쌍용차 인수 소송 본격화되나…대법원에 특별항고

에디슨EV, 쌍용차 인수 소송 본격화되나…대법원에 특별항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05 09: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에디슨EV가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무산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면서 이들의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4일 쌍용차 투자계약 무산 관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10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와의 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함에 따라 양사간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에 계약금으로 305억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1일로 예정된 쌍용차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같은 달 28일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에디슨모터스 측은 투자 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납입받아 인수잔금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킬 예정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특히 에디슨EV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더해 최근 인수한 관계회사 유앤아이를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투자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에선 쌍용차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M&A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고, 별도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대응책을 밝혔다.

아울러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고,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로 나선 쌍방울그룹 내 계열사인 광림이 추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투자계약 관련 소송이 걸린 쌍용차를 인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인수협상자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지난해 5월 31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11월 장중 8만2400원까지 무려 14배가량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쌍용차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서 하한가로 직행했고, 재무제표에서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달 30일부터는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