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검수완박 국민투표 찬성" 54.2%vs "반대" 36.2%

[여론조사] "검수완박 국민투표 찬성" 54.2%vs "반대" 36.2%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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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데일리,pnr 리서치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 여론이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1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6·1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4.2%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8%p인 오차범위(±2.2%p) 밖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 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찬성 58.8% 반대 33.5%) △경기·인천(찬성 54.1% 반대 37.1%) △대전·세종·충청(찬성 57.3% 반대 33.3%) △호남(찬성 40.7% 반대 46.5%) △대구·경북(T‧K,찬성 59.9% 반대 28.3%) △부·울·경 (찬성 53.9% 반대 36.9%) △강원·제주 (찬성 46.7% 반대 40.2%)으로 나타나,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투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세~만 20대( 찬성 49.5% 반대 37.9%) △30대(찬성 62.4% 반대 31.9%) △40대(찬성 49.5% 반대 43.1%) △50대(찬성 52.2% 반대 41.6%) △60대(찬성 58.2% 반대 28.7%) △70세 이상(찬성 55.5% 반대 30.6%)로 집계됐다.

한편, 국회는 전날(29일) 오후에 본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분야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저항하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표결 강행을 항의하며 총력 저지에 들어갔지만, 끝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를 내세워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섰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7%,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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