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인사들도 ‘검수완박’ 비판‥“공청회 한 번 없이 법 ‘뚝딱’‥헛웃음 나오다 분노”

중도 인사들도 ‘검수완박’ 비판‥“공청회 한 번 없이 법 ‘뚝딱’‥헛웃음 나오다 분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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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선진화법 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닌 중도 인사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우리로부터 입법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헤아릴 수 없는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해 ‘친검’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라며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당,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앞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4월 국내 내 처리를 목표로 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26일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라는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한 배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엔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정략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출신 김예원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 못 할 것이고, 스토킹범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수사 못 한다”며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동안 범죄자의 증거인멸과 도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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