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연대보증 요구 금지 의무 위반해 6600만 원 과태료 제재

산업은행, 연대보증 요구 금지 의무 위반해 6600만 원 과태료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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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 산업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기업대출 취급 시 ‘기존 우량담보를 제외한 한도에서만 추가로 연대보증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정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 과태료 6600만 원의 기관 조치를 내렸다.

은행법상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면 안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산은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은 지점들은 차주의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액보다 적다는 등의 이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연대보증 규모가 전체 대출에서 지급보증서 담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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