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LH직원에 이어 경기 광명시 6급 공무원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시는 이 직원이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매입했는지는 불분명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9일 경기도 광명시에 따르면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 매입한 해당 지역 토지는 800㎡ 면적이며, 거래 금액은 4억3,000만원이다. 해당 토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임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다만 시는 다만 해당 직원이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매입했는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다"며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의 토지 취득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전이라며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내부자료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직원 및 가족들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약 7000평)의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논란은 확산되면서 경찰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같은 투기 잡음이 연달아 나오자 광명시는 토지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광명도시공사 직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별 주민공람 등 대외 공개일의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 변동 현황 및 토지거래 내역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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