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경기도청 수색영장에 이재명·김혜경 ‘피의자’ 명시

‘법카 의혹’ 경기도청 수색영장에 이재명·김혜경 ‘피의자’ 명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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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받고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10시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국고 손실 공범으로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월 대선 선거운동 당시 이 고문과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사무관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 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책임자는 단체장임을 감안해 이 고문을 공범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에 있어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적혔다.

손실액은 5억5000만원이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횡령 금액뿐 아니라 관용차 렌트 비용, 이 고문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던 배 사무관의 11년 치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로 보인다.

이에 이 고문 측은 “억지 의혹을 뒤집어 씌운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고문 뿐 아니라 부인 김 씨도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경찰이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고 손실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인데, 원 전 원장은 재판에서 자신은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책임자”라며 유죄를 선언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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