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와 원주시공노, 14일 항고심 열린다...왜?

전공노와 원주시공노, 14일 항고심 열린다...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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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8월 25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강원 원주시청의 공직자들이 탈퇴 후 새로 출범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전공노 강원본부가 원주시청 공직자들의 전공노 탈퇴 과정에서의 투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뉴스1>에 따르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달 6~12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과정과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까지 조합은 후원회원과 휴직조합원을 제외한 701명의 조합원 중 82%를 차지하는 577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원주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건설노조원들의 집회 과정에서 시청 시설의 일부 파손, 청원경찰과의 몸싸움 등으로 민주노총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민주노총 소속 전공노를 탈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반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이에 85%가 넘는 투표율에 탈퇴 찬성이 68%, 반대 31%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국 전공노 탈퇴를 탈퇴하고 현재의 새 노조가 설립된 것.

그러나 전공노 강원본부는 “전공노 원주시지부(원주시공무원노조) 조합원의 3분의2가 전공노 탈퇴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달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투표는 총회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적인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당시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에도 불만을 드러내며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이번 결정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전공노가) 원주시지부의 전 비대위 승인 철회와 반조직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관계자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과 그 절차에 관련된 행정절차 부분은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공노 강원본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고용노동부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고, 오는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고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측은 조합원들에 받은 지지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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