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D-1, 대출 시 DSR 40% 적용‥서민‧실수요자 ‘완화’

DSR 규제 D-1, 대출 시 DSR 40% 적용‥서민‧실수요자 ‘완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30 10: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다음달 1일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하게 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으로 곧 무리한 대출 다신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대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은 완화된다.

아울러 7월부터 무주택자 등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대신 완화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DSR 40% 적용 등이 “버는 만큼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