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성남도시공사 측에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 등에 높은 이자율로 수익을 챙겨줬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비 9,000억 원 중 5,600억 원을 하나은행 등에서 무이자로 빌리겠다고 했지만 대출받은 총 사업비 7,000억 원 가운데 무이자로 빌린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이자율이 4.7%에 달했다.
이 단독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성남도시공사 측에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 등에 높은 이자율로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업, 타 금융사 보다 금리 더 낮아 ‘최종선택’
<한국일보>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수익인 ‘이자율’에 대해 조사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상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비 조달 금리를 구간별로 점수화하고 2.5% 이하는 만점(70점)을 주도록 했다. 성남의뜰이 제시한 이자율 2.49%는 만점 구간에 들어가는 금리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쟁 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9,500억 원 대출에 이자율 3.49%를 제시해, 성남의뜰보다 30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당시 성남의뜰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하나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총 사업비 9,000억 원 중 5,600억 원은 무이자로, 3,400억 원은 4.7% 이자율로 대출받아 실효 이자율은 2.49%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 제시한 조달금리, 실제로 달랐다
하지만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남의뜰이 제시한 조달 금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성남의뜰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5,600억 원 무이자+3,400억 원 4.7%’가 아닌 ‘7,000억 원을 4.7%로’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처장에게 ‘2016년 12월 12일 성남의뜰은 (하나은행 등에) 7,000억 원을 4.7%로 대출받은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전 처장은 ‘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자 당초 9,000억 원 중 5,600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기로 했으면, 이 비율을 적용해 7,000억 원 중 4,250억 원은 무이자로 대출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지 김 전 차장에게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이에 대해서도 ‘맞다’라고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로는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혹은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