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에 빌라시장 '거래 절벽'…“잘못 사면 현금청산”

2·4대책에 빌라시장 '거래 절벽'…“잘못 사면 현금청산”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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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공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2·4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연립·다세대 거래가 뚝 끊겼다. 구체적인 사업후보지가 공개되지 않아, 자칫 잘못사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정부의 2·4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9일까지 25개 자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39건에 그쳤다. 대책 발표 전 4일간 390건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빌라 매매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가 개발호재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우선입주권’ 때문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사업 후보지 내 주택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은 감정가에 기초해 현금 청산된다.

문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지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곳이 대상일 수 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섣불리 샀다가 나중에 공공 개발 사업지로 묶이면 새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시세의 반값도 되지 않는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한 커뮤니티에선 “오르지 않는 낡은빌라 시세로 현금청산하면 어디로 가서 살라는 거냐”“공공재개발 지역이 될지 모르고 주택을 산 이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격”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지를 명확히 공개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확실한 추가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빌라 매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2·4 대책이 나온 직후 빌라 관련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정비사업을 할 만한 모든 곳을 잠재적 현금청산 대상지로 묶어 놓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진 탓”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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