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이어 중대재해법까지?…경제계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

기업규제3법 이어 중대재해법까지?…경제계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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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계가 책임이 사업주와 기업인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에 2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단체들은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우리보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서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단체들은 기업규제 3법에 대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다. 여기에 중대재해법 처리마저 내년 1월 10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커 적용범위나 유예기간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경제 단체들이 다시 한 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을 책임자나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과실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이나 일본 보다 높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최대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때문에 경제계는 보다 강력해진 중대재해법이 통과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형량(7년 이하 징역)은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업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의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서 “특히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663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 단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법안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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