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간 기능 개선 된다던 '우루샷정' 광고정지 처분

대웅제약, 간 기능 개선 된다던 '우루샷정' 광고정지 처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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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CI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웅제약이 의약외품 ‘우루샷정’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안전성 정보 공고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의약외품인 ‘우루샷정’을 광고하면서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식약처 광고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약품에 대한 광고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간(肝)편한’ ▲‘간 해독 성분’ ▲‘간 기능 개선’ ▲‘UDCA(우르소데옥시콜산)는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등의 문구다. 이같은 광고 문구는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우루샷정’ 광고 시 '대한민국 대표 간기능개선 전문가 대웅제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또한 지적받았다. 자사 및 자사 제품을 광고할 때는 규모·인력·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해야한다.

앞서 대웅제약은 올해에만 총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 등 1건을 유튜브에 광고할 때 해당 내용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광고업무정지 처분 2개월 15일을 받았다.

또한 6월과 7월에 거쳐 '티로파주'와 '렛잇비정'에 대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소화성 궤양용제 ‘알비스정’은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으로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거짓으로 작성된 제조기록서를 변경허가 신청자료로 제출해 변경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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