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KB국민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에 종이 우편으로 받던 중요문서들을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이는 오프라인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인증 획득으로 KB스타뱅킹 내에서 보다 확장된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행정 민간기관의 다양한 문서를 연계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KB국민은행]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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